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할 때 법규위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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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해외직접투자 등의 목적으로 외국환을 거래하다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1408건이었다. 이중 1325건이 과태료·경고 조치를 받았고, 8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거래 당사자별로는 기업이 54.8%(771건), 개인이 45.2%(637건)이었다.

거래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48.1%(67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단 1달러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현지법인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 변경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많았던 유형은 금전대차로 15.3%(215건)에 달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빌릴 때에도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라면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게 된다. 계약 만기연장, 이자율 변경처럼 계약조건이 바뀐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와 변경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환 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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