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학원·독서실은 한칸씩 띄어앉기…백화점·마트 방역 강화(상보)

방역패스 해제시설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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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7일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관련 단체·업계와 협의해 이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7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시설 내 밀집도가 제한되는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마찬가지로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런 밀집도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또 학원별 특성에 따라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를 하도록 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입소할 때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과학관 등은 사전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강화된 수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시설이 함께 수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장 이행력과 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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