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부모에 신체 사진 보내 돈 요구한 30대 집행유예

이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여자친구 아버지에게 보내 돈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계좌번호와 함께 여자친구 아버지에게 휴대전화로 보낸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진을 피해자 부친에게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