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원인 '동바리 철거'…현산 직원들 "하청업체, 임의로 한 일"

'하청 탓' 대부분 혐의 부인…주요 과실 원청 관여 여부 핵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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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전날 늦게까지 현산 입건자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외벽 등이 붕괴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발생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동바리 철수'가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하나의 열쇠다.


현산 시공지침과 국가건설기준센터의 표준시방서를 보면 30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그 아래 3개층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 근로자 8명이 39층에서 타설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그 바로 아래 층인 PIT층(배관 등 설비 층)부터 37층까지 동바리를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현산 입건자들은 '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원청의 과실 연관성을 대부분 부인했다. 한 하청업체가 경찰에 "현산 현장소장 지시로 동바리를 뺐다"고 말한 것과 대립되는 대목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현산 측이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형사 입건자는 현재까지 총 11명으로 이 중 현산 관계자는 현장소장, 공사부장, 안전관리 책임자급 직원 4명 등 총 6명이다. 나머지 입건자는 하청업체 현장소장 1명, 감리 3명 등과 계약 비위 관련 혐의로 입건된 하청업체 대표 1명이다.


이날은 감리 2명을 추가 소환 조사하는 등 책임자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본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 재하도급 의혹을 집중 수사한다. 전날 거푸집 공사 참여자에 이어 이날은 철근 콘크리트 하청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해 하도급 계약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해당 업체 대표는 펌프카 업체 소속 직원 8명과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타설 작업에 동원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동 건물의 23~38층 외벽 등이 무너져내려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연락 두절됐다. 이들은 붕괴한 건물의 28∼34층에서 창호, 소방설비 공사 등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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