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0년 만에 택시 동승 합법화…경로 유사하면 반값에 탄다

택시발전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28일부터 동승 가능해져
모바일 앱으로 호출할 경우에만 동승 허용
이동경로 유사 승객 매칭해 동승자와 나눠 부담
2019년 규제샌드박스 '반반택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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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에서 40년 만에 택시 합승이 허용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경로가 유사한 사람들을 매칭해서 '동승'이 가능해지고 승객들은 저렴한 요금으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27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를 합법화한다고 밝혔다. 택시 동승 허용 범위는 모바일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택시 동승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택시 합승은 승객 의사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골라 태워 요금 산정 시비 등이 일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이후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동승 서비스를 허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가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택시 동승은 앱으로 호출하면 앱을 통해서 호출하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번에 두명의 승객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 운영된 '우버 풀' 또는 '리프트 라인'이라는 서비스와 유사하다.


현재 동승이 가능한 서비스는 '반반택시'가 유일하다. 반반택시는 시범운영 기간에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매칭했다. 모르는 사람과 탑승할 때 범죄 노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가입하도록 하고,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서만 합승을 허용했다.

서울시는 동승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승차난 해소와 승객 편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동승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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