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 공수처 영장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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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영장 비공개 통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통신영장) 등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장 부장검사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통신 영장 등 수사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영장 내용은 물론이고 영장을 집행한 공무원의 성명이나 이를 발부한 법원의 판사 등 요청 정보 모두를 비공개 통보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의신청서에서 요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어떤 사유로 수사를 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은 심의회를 열어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통해 5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심의회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민간위원 2명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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