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상주시는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수당을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북도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수당은 3월 중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며, 수당은 60만원으로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상주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묵묵히 국민 먹거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해 자긍심을 높이는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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