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넣자는 의견에 실무진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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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실무진을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에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도공 개발사업 1처 소속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날 '상급자인 주모 차장이 공모지첨서 공고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언급한 걸 들은 적 있느냐'는 검찰 물음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아느냐"는 추가 질문에 "사업이 잘 됐을 때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취지였다"고 대답했다.

박씨는 '주씨가 공모지침서에 이 같은 문제점을 정민용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튿날 유동규 피고인에게 질책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묻자 "주씨가 질책을 받은 뒤 '총 맞았다'란 식 표현을 했다"고 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주씨를 질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반하는 의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에게 개발이익 일부를 받기로 한 뒤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남도공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유 전 본부장의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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