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수감자 장시간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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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교도소 수용자들이 취침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A교도소장과 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C지방교정청장에게는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진정인들이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등 흥분 상태였고, 자해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A교도소는 진정인에게 2019년 10월 21~22일 뒷수갑을 20시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21시간40분 동안 사용했고, 2019년 10월 27~30일 뒷수갑을 57시간50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59시간45분 동안 각각 사용했다. 또 취침시간에도 용변 등의 사유로 사용을 일시 중단한 총 2회, 15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뒷수갑 및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했다.

B교도소도 진정인에게 2020년 5월 7~14일 양발목보호장비를 6일 10시간55분 동안,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35분 동안,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30분 동안 사용했으며, 취침시간에도 계속해서 금속보호대 및 양발목보호장비 등을 사용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와 보호장비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취침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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