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조류독감 방역대 전면 해제…방역활동은 지속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를 전면 해제한다. 지역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날 이후 47일 만이다.


도는 20일 자정을 기해 지역 가금농가와 시설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제한 조치는 AI 발생 농장을 기준으로 반경 10㎞ 내 가금농가와 시설에 내려졌다.


하지만 마지막 AI 발생농장의 가금류 살처분 등 조치 후 30일이 경과한 현재 추가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역대 안에 포함된 516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AI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이동제한 조치도 해제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단 도는 지난 13일 아산 곡교천에서 검출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와 관련해선 반경 10㎞ 내 가금농가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집중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가금농가에 전담관을 지정해 예찰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 주요 축종에는 통제초소 설치와 철새도래지, 소하천 주변도로, 인근 가금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에선 지난해 12월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아산 음봉면 등 2개 시에서 총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4개 농가에 가금류 71만9000마리를 살처분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신용욱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1-2월은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시기로 AI 발생 가능성을 내려놓기는 아직 이르다”며 “도는 철새가 북상하는 3월 말까지 철새도래지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통제와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