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40억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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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민간사업자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 수감됐다.


18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9시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최 전 의장에 대해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급여 1억원을 받고 성과급 40억여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뒤 실제 조례안 통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30여 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0~11월경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전 의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최 전 의장 측은 "2013년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정영학 회계사 소개로 김 씨를 처음 만났고 공사 설립 관련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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