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경남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협약 맺어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오른쪽)과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이미지출처=창원상공회의소]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오른쪽)과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이미지출처=창원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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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창원상공회의소와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7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창원상의 회원기업의 산업재해예방과 법률 구조활동을 통한 상공인의 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설명회 공동개최, 창원상의 네트워크별 변호사 1:1 매칭 및 상담, 중대재해 발생시 TF팀 구성 및 공동 대응 등에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 이상길 진북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등 지역 기업인협의회 대표 6명과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윤권 부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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