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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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정기분 자동차세 5193건 7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낼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기간 내 납세한 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동차세는 우리 군 지역 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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