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다자녀 남성 군인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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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국방부 장관에게 3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은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당직근무가 면제되나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 여건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당직근무 면제 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근무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 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육아 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여성 군인만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가정 양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보았다.


인권위는 다만 일선 부대로 갈수록 당직근무를 편성할 수 있는 계급별 인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한 부대 내에서도 계급·직위 등에 따라 당직이 별도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각 부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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