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롯데가(家) 장남 신동주 SDJ 회장 겸 광윤사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롯데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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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전량 처분했다고 3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 대표는 지난 1일 시간외 매매로 19만9563주(0.7%)를 주당 7만9325원에 처분했다.
앞서 신 대표는 동생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현금 확보를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14% 이상 갖고 있던 롯데쇼핑 지분도 0.7%까지 낮아진 바 있다.
또 신 대표는
롯데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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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의 주식 2만6020주도 시간외매매로 함께 처분했다. 이로써 신 대표는 롯데칠성음료의 보통주는 없고 우선주만 2만7445주 보유하게 됐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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