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앞으로 검찰청 안 가고 온라인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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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소년원에 수용돼 교정 교육을 맏는 청소년, 소년원생들이 앞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때 검찰청을 가지 않고 소년원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일 전국 소년보호기관과 검찰청 간 원격화상조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기관과 검찰청은 조사 날짜 등을 협의하고 조사 당일 소년원생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있는 원격화상조사 프로그램에 접속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대면 조사를 통한 진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때에 한해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


소년원생들은 이전까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갑, 포승줄 등 보호장비를 해야 했다. 이러한 소환 조사 방식에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10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내부망 '이프로스' 접속 계정을 받아 서울, 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실을 설치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시범으로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초상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비대면 조사로 소년의 긴장감 해소,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생을 검찰청으로 호송해야 하는 인력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매년 검찰청과 법원 등에는 소년원생 6000명 이상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는 6208명, 지난해에는 6438명이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년원생 처우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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