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끊는다… 정부, 미성년자 상속 법률지원체계 도입

친권자 사망시 미성년자 확인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유형별로 나눠 맞춤형 지원

'빚 대물림' 끊는다… 정부, 미성년자 상속 법률지원체계 도입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친권자 사망시 유족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이 즉각 이뤄진다.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상속 채무를 떠안게 되는 ‘빚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친권자의 법률 무지로 부모 빚을 상속한 미성년자가 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1일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경우를 막고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판단돼 모든 채무를 승계 받게 된다.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각 지자체는 친권자 사망시 미성년자를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한 후 법률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유족이 미성년자만 있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후견인 포함)가 없는 경우 ▲유족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있지만 별거 중인 경우 ▲유족인 미성년자의 동거 중인 친권자가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 등 총 3가지다. 대상자를 확인하는 작업은 지자체 민원·행정부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등을 통해 이뤄진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부 내 법률지원단에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미성년자들에 특화된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특히 법률복지팀에서는 대상 사건들을 총괄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하기로 했다. 각 개별사건이 배정된 지부·출장소는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에게 상속 신고,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여명의 미성년자가 채무 상속 등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등 부모의 빚을 대물림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체계에 대한 즉각 시행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제도 정착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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