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당하거나 부당해고된 청년을 위해 정부가 '청년전담 대리인(변호사 등)'을 신설,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제도개선 방안 17건을 발표했다. 구 국조실장은 "(각 부처에)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 공동으로 마련한 첫 번쨰 청년정책 성과물"이라며 "작지만 실제 청년의 삶과 연관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오히려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직장 내 괴롭힘, 임금삭감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제 가입자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운영과정서 인턴 종료 후 미채용 또는 일방적 채용 연기, 초과근무수당·최저임금 미지급 등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 시정하고,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과정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적보고서 점검주기 단축 등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도 청년 임차인의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의 전세사기가 증가해 청년층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또 청년주택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제공하고, 부동산114 등 민간 플랫폼과도 매물을 상호 공유할 방침이다. 산단 근로 청년에게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외에도 학자금대출 체납이 발생할 경우 청년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20억원 규모의 프론트원(FRONT1) 펀드를 조성해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청년 목소리를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다.
외에도 ▲대학생 진로설계 지원 강화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학사제도 개편을 통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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