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직전 업종별 자율점검표 돌린다…폐기물처리업 등

고용부, 폐기물처리업·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 배포

핵심 항목에 CEO 리더십·현장근로자 참여 등 포함
파쇄기·화물용 승강기 등 위험 기계·위험작업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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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상황에서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업종으로 평가되는 폐기물처리업과 창고 및 운수업이 첫 대상이다.


2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포를 만들어 30일부터 폐기물처리업, 창고 및 운수업 관련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배포, 9월 근로자 50~299인 제조업 전체 사업장 자율진단표 제공, 지난달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배포한 뒤 이번엔 업종별로 맞춤형 점검표를 돌리기로 한 것이다.

점검표는 7개지 핵심요소별 점검 항목,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요소별 점검 항목엔 '최고경영자(CEO)의 확고한 리더십',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의 파악 및 통제',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및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 점검 항목엔 해당 업종에서 관리해야 하는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작업 등 주요 위험요인을 통제하는 자세한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업 점검표엔 파쇄기 또는 분쇄기, 집게차(집게 크레인), 폐기물 수거 차량(압착진개차량) 등 관련 작업 내용을 적도록 한다. 창고 및 운수업은 화물용 승강기, 냉동창고, 지게차, 산업용 로봇, 이륜차 등 관련 작업을 적어야 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업종별 자율점검표는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계속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이를 잘 활용하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표를 누리집 등에 올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등 유관 기관을 통해 기업들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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