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달 6~27일 20여일간 24만4929건에 달했다.
신청 대상은 ▲올 7월1일부터 이의신청 마감일인 11월12일 사이에 출생·혼인 등으로 가족관계나 가구원 수가 바뀌었거나 ▲지역 의료보험자로서 지난해의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이 등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지난 27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24만4929건이다. 최근에는 하루 1000여 건이 신청되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출생 등 사유로 가족구성원 변경이 11만1550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8만1495건(33.3%),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7267건(3%) 등이었다.
권익위는 다음 달 12일 이의신청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신청 처리결과를 볼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둘 예정이다. 창구 운영기간이 끝나도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에 띄워둘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의가 있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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