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급식 위생불량 업체 제재 강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군 급식 위생불량 업체의 제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군 급식 품목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 등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거래정지 등 제재를 강화해 안전한 군 급식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군 급식 업계에선 그간 급식물품에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렇다 할 제재 없이 다음 계약에서 낙찰자로 재선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정된 군 급식 관련 규정을 근거로 군납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경고장이 발부된 업체에 감점 폭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위생불량 업체가 실질적으로 낙찰되기 어렵게 하는 구조다.


특히 조달청은 관련 규정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는 군 급식품목에 추가 특수조건을 붙여 하자 발생 시 일정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관련 신뢰를 훼손한 경우 차기 계약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달청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군 급식품목 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군납 식품업체의 위생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군 장병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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