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3년만에 반독점법 개정 추진

벌금 상향과 감독기구 재량권 확대에 초점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사진출처:로이터)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사진출처: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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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중국 당국이 내년부터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금액을 최대 10배 상향하고 감독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반독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합병 관련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10배 상향 조정하는 반독점법안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2008년 반독점법이 시행된 이후 13년 만에 첫 개정 추진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벌금(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독점법 개정안은 지난주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됐으며,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대 엔젤라 장 교수는 반독점법 초안은 벌금 상향과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재량권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는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장 교수는 이 법안 초안에는 합병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법보다 10배 많은 500만 위안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반독점법 규정 위반에 직접 책임이 있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와 경영진 및 임원 등에 대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최대 100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당국은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공동부유론'을 앞세워 플랫폼, 의료, 금융 등 전 산업군에 걸쳐 대대적인 규제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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