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 재산·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안심상속 신청 자격 확대…근로복지공단·한국교직원 공제회 관련 재산 추가 조회 가능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 재산·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돼있었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행안부는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성년과 미성년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9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금까지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조회가 번거롭고 복잡했지만,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이 미성년·성년 후견인에게까지 확대돼 앞으로는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다"라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해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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