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부채대책]1금융 동일규제 피한 2금융…"수익 타격 미미할 듯"

26일 금융당국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정부의 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2금융권은 예상외라는 분위기다. 지표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수준이 강화됐지만, 당초 예상처럼 1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상황을 피했기 때문이다. 업권 내부 수익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큰 타격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대체적이다.


2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차주별 DSR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기준이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애초 금융당국은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2금융권에도 시중은행과 똑같은 수준(40%)의 DSR 규제 적용 방침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규제기 때문에 이제 막 임원보고를 진행 중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40%로 DSR 규제를 받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의외였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영업에 영향이야 무조건 있겠지만, 생각보다 크지 (타격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DSR이 개인차주의 한도를 규제하는 것일 뿐 금융사를 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2금융권에 속한 금융사들은 개인 한도가 줄어들 뿐 여전히 중금리 대출 부문에서 조금씩 많은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박리다매식 영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와 집값상승 등의 요인으로 대출수요 역시 여전히 막대한 상황이다. 주요 대형사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총량 한도도 넉넉한 편이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1월 총량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영업환경과 수익전망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 조기시행으로 예상보다 영업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후 중저신용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상품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소비자 처지에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캐피탈사의 한도가 줄어드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차주별 DSR을 50%로 줄였을 때 대출수요가 주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고소득자들이 2금융권에서 10%만큼의 차익을 빌려 가고, 정작 저소득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효과도 일부 있다”고 경고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