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길거리서 3명 성추행한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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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하루 동안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성폭력 관련 혐의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추행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가 높은 수준임을 종합하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같은 날 지나가는 여성 3명을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보이는데 용서받지 못했고,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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