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의혹 유동규 합의부 배당 결정… "부패 전담 재판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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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부패 전담' 합의부가 맡게 됐다.


22일 오후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부패 전담 재판부로 최근 '옵티머스 사기' 핵심브로커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 사건, '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 등을 심리했다.


전날 검찰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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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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