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이 블랙홀이다"…軍 후임병 강제추행 20대 항소심도 '집유'

원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유지…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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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바지를 강제로 벗기는 등 군대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사이에 후임병 2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생활관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항문을 보여준 후 후임병의 바지도 벗기면서 주변의 다른 장병들이 볼 수 있도록 항문을 노출시켰다.

"항문이 블랙홀이다",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다"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추행했다.


또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는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적 접촉을 일삼았다.


그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팬티를 내린 적도 없고 신체를 접촉한 적도 없다"며 "단순히 장난을 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의 심리 과정에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았다"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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