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시기 석션팁 재사용 의사… 法 "자격 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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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코로나19 발생 초기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석션팁은 치과 치료 중 환자 입안에 넣어 고인 침과 이물질 등을 흡입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용품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복지부로부터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기간 하루 약 5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석션팁을 약 3회 정도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우리나라에도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A씨는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그는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복지부 처분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복지부가 A씨에게 다른 의료인과 비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가혹한 조치를 선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지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배척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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