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추석 상여금…투자처 찾기 전까지 어디다 보관할까?

단 하루 넣어도 이자 주는 파킹통장 '쏠쏠'
수신금리 오르면 파킹통장 이자도 덩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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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추석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신 상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 명절을 앞두고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이나 친인척 간 주고받은 송금액을 단기간 거치하려는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데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JT저축은행은 ‘JT점프업 저축예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기본 금리는 연 1.3%(지난 15일 기준, 변동)다. 예치 기간이나 잔액 유지 등의 까다로운 우대조건이 없다. 가입은 저축은행중앙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SB 톡톡 플러스’에서 할 수 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챙길 수 있다.

파킹통장은 잠깐 차를 주차하듯 짧게 돈을 예치해도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을 말한다. 주로 갈 곳 없는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데 사용된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용도나 기간 등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SBI저축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사이다뱅크를 통해 ‘입출금통장’을 제공하고 있다. 2억원까지 조건없이 연 1.2% 금리를 적용한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자를 계산해 매달 지급받는 게 특징이다.


웰컴저축은행의 자유입출금 상품인 ‘웰컴비대면보통예금’은 3000만원까지 조건없이 1.3% 금리를 제공한다. 최근 대신저축은행은 아예 1.6% 금리를 제공하는 모바일전용 ‘더 드리고 입출금통장’을 출시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기본 수신금리가 오르는 추세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금리가 바뀌는 파킹통장에 돈을 예치할 경우 금리인상에 따라 받는 이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 예금 평균 금리는 연 2.21%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미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비대면 가입 우대금리 0.2%를 포함하면 최대 2.6%에 달하는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회전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해 이자지급 방식에 따라 연 2.42%(복리식) 혹은 연 2.4%(단리식) 이자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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