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 '저리?' 어려운 법령용어 고친다…대통령령 15개 개정

의치→틀니 저리→저금리 등
"한글날 전 관련부령 개정안"

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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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는 한자어나 일본식 법률용어로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의 1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어려운 한자어인 '의치'를 '틀니로, 일본식 용어인 '저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식이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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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해엔 일본식 용어까지 고치기 시작했다. 지난해엔 66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473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국회에 전달된 663개 법률안 중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88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다. 다음 달 9일 한글날 전에 관련 부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에 보낼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법령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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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제처는 국민들이 가장 잘 고쳤다고 평가한 용어를 전하는 '올해의 입법 용어'를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는 24일까지 광화문 1번가에서 국민설문을 한 뒤 다음 달 초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올해의 입법 용어' 선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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