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견인 구경하다 발 낀 女…"무조건 차 잘못?" 렉카차 운전자 억울함 호소

벤츠 견인되자 다가온 남녀
주차 위반 스티커 구경 중 보조 바퀴에 발 끼여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영상=한문철TV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영상=한문철TV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한 여성이 견인 중이던 벤츠에 붙은 주차 위반 스티커를 구경하다 견인 차량 바퀴에 발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견인차 운전기사는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부정 주차 딱지를 구경하던 여성이 보조바퀴에 발이 꼈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견인차 운전기사 A씨는 불법 주정차한 벤츠 차량을 견인하던 중 신호에 걸려 잠시 정차중이었다. 이후 인근 식당 야외테이블에 앉아있던 남녀는 차량에 가까이 다가와 주차 위반 스티커를 구경했다.


그러나 구경하던 남녀를 보지 못한 A씨는 주행을 시작했고, 여성은 피견인 차량 앞유리를 물끄러미 보다가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았다. 같이 있던 남성은 견인차로 달려가 멈추라고 외쳤다.


A씨는 "앞차가 출발하여 좌우를 살피고 장애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클러치를 떼고 주행하려는데 '악!' 소리가 들려 바로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견인 차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던 분들이었다. 그 스티커를 구경하려 했다고 하던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경찰은 내가 가해자라고 했다. 차 대 사람이라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한다.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냐"고 호소했다.


당시 유튜브 실시간 방송 투표에서 누리꾼들은 "렉카차(견인차)는 아무 잘못 없다"며 만장일치 의견을 보였다.


한문철 변호사도 "A씨가 방향 전환하다가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보행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의 유리창을 구경하려고 견인 보조바퀴 앞으로 들어와 있다가 일어난 사고라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차 대 사람은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