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면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14일 시행
임차인 보증 수수료 부담해도 가입면제
부채비율 상향도 검토…HUG 용역 발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오는 1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금이 5000만원(서울시 기준) 이하 소액 임대차 역시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법안은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지난달 18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사업자는 모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시행에 따른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중복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등이다. 다만 소액보증금이라도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파산하는 등의 경우 보증금 전액반환이 안될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 미가입’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했을 때에도 보증가입을 면제한다.

내년 1월15일부터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위반 건당 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된다.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미가입이 확인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보증보험 가입에 기준이 되는 ‘부채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비율이 높아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자는 내년에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현재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으면 가입이 거절된다. HUG는 최근 부채비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쪽으로 외주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다만 부채비율이 높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해주면 보증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획기적인 정책 변화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채비율 상한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