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속 10여명씩 풋살…"경기 아닌 레슨" 꼼수

카톡 대화방 등 통해 모집
10~15분 레슨 후 경기 진행
단속 피하려 자격증 코치도
방역 원칙 준수 업체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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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레슨 후 운동하실 분 모집합니다.'


인천의 한 실내 풋살장은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풋살 참여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1인당 8000원의 비용을 내면, 해당 풋살장에서 모집한 다른 이들과 경기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풋살,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통상적으로 5대 5 또는 6대 6으로 경기를 하는 풋살 특성상 최소 인원이 10명은 돼야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꼼수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당시 성행하던 ‘레슨 목적 매치’가 재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참여자 중 1명이 레슨 강사를 맡아 약 10~15분 정도 형식상 레슨을 진행하고, 그 이후 시간엔 일반적인 풋살 경기를 치르는 형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코치 자격증이 있는 이들이 풋살에 참여하기도 한다. 대부분 풋살장에서 유소년 축구교실이 진행되기 때문에 코치 자격이 있는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형식적인 레슨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풋살장 관계자의 간단한 설명이 끝나면 곧장 팀을 나눠 경기에 돌입한다. 참여자들에게는 "지금은 레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 등의 단속이 이뤄질 경우 대처 방안을 알려주기도 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수백만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풋살장들로선 답답하다. 경기 고양시의 한 풋살장 운영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이 일방적이고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면서 "꼼수 운영을 하다 확진자라도 발생하면 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자기들만 살자고 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풋살장 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8일 정부의 방역수칙 발표 이후 운영 제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풋살장연합회는 지난 2월에도 방역 지침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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