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학원·교습소…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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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한 서울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사교육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소속 회원 A씨 등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젊은 층이 많은 학원과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명령했다.


이에 A씨 측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금·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항변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영장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알코올 농도 감정과 유사하고, 학원·교습소는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반 관리시설이어서 진단검사 의무화는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한편 함사연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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