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교육부, 초중고 유료 보충수업 단속…무관용 원칙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중국 교육부가 초중고 교사들의 방과후 유료 보충수업을 단속키로 했다고 28일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 총무처는 최근 '초중고 유급 보충수업 문제에 대한 특별수정 작업 수행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 고시는 향후 9개월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교사들이 유급 보충수업을 특별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국 교육부는 정규 교육시간에 가르치지 않고 방과 후 교습하는 행위, 사교육 반을 편성·운영하는 행위, 학부모와 이익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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