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폐 잘라낸 의사… 대법 "11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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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폐 부위를 절제한 의사와 병원이 1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 오모씨가 A학교법인과 소속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은 오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폐 일부를 잘라내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다. B씨는 해당 부위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염증 치유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폐의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절제하는 수술에 나섰다.


하지만 최종 조직검사 결과가 결핵으로 판명났고 오씨는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B씨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가 조직검사에 동의한 것은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절제술은 아니었다고 봤다. 오씨가 폐 조직을 떼어내는 조직검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폐를 절제하는 수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1심은 오씨의 치료비와 간병비, 입원에 따른 소득상실 등을 계산해 14억4000여만원을 학교법인과 B씨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보다 줄어든 1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오씨가 만 60세의 정년 이후에도 월 3000만원의 소득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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