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 물림 사망 사고' 견주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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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26일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 씨를 과실 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소유한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해당 대형견이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 직후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 사건과 별개로 자신의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그러나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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