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견제 패키지법 마련중…국내 기업 모니터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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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장기 경쟁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중국견제 패키지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감한 사안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이 상황을 예의주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표한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이 과학기술 기반 확충, 대(對) 중국 제재 적극 활용,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미국 수입업계 부담 경감, 대중국 자금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총망라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2300여쪽 분량으로 향후 상·하원 협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정식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대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됐다. 세부 법안 중 '무한 프런티어 법'에는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미래 수호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과 미국 산업의 입지 강화를 위해 미국 내 인프라 건설 및 조달 시장에서 철강·건축자재에 대한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했다.


'중국도전 대응법'과 '전략적 경쟁법'에는 보다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탄압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미국 내 중국기업을 통해 미국의 자금이 중국 국유기업이나 정부 및 인민해방군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포함했다.


특히 제재 효과 제고를 위해 동맹국과 공동으로 대중국 수출통제와 수입금지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2021년 무역법'에는 중국과의 통상분쟁에서 피해를 본 미국 수입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대중 추가관세 면제제도의 지속 운영, 기타 수입관세 경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을 전제하고, 미국이 향후 이 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중국 공동 수출입 통제 등을 제안해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제품 생산 공급망 내 직·간접적으로 중국 정부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의 포함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원석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번 법에 포함된 수입관세 경감과 같은 내용을 보면 미국 역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를 전제하고 국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탈취나 인권탄압 등 민감한 사안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추후 해당 법안의 입법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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