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 경기 평택시 서탄면 부근 유형자산 취득 결정 철회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HRS 는 2013년 주식회사 유창과 체결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부근의 유형자산 취득 계약을 철회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양수도금액은 220억원으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지급완료됐다.


회사 측은 “양도인에게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은 새로 선정될 서탄산업단지 시행사로부터 토지대금과 사업권으로 상계처리 받을 예정”이라며 “유창과 거래를 대신하는 유형자산 취득이 확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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