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법률 제정안 논의 22일 마무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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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체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논의가 오는 22일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7일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조정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현재 대체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 연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연휴 ▲12월 25일(기독탄신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은 설날·추석·어린이날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제정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야당도 제정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한 상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등 문제가 불거지며 추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자에도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제정하되, 대체 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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