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항공기 탑승 때 '큰 물티슈'도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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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오는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감염병 예방'과 '위생' 목적이면 100㎖ 이상의 물티슈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한다.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돼 중량 100g 이하(약 10매)의 물티슈가 아닌 큰 물티슈는 반입이 제한됐다.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의 물티슈만 100㎖를 넘어도 반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자 국토부는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도 100㎖ 이상 반입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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