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은 자리에서 소변 봐 달라" 남성 1000여명 몸캠 SNS 유포 파문

채팅 앱에서 음란행위 유도…불법 녹화 유포 추정
"반인륜적인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 靑 청원

1000여명 남성들의 불법촬영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MBC 캡처

1000여명 남성들의 불법촬영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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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채팅 앱을 통해 여성과 대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들의 영상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포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일종의 몸캠피싱 범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남성들은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보는 등 상대방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동했다. 피해 남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MBC에 따르면 트위터에서는 불법 촬영된 남성들의 영상들이 유통·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매체는 영상은 모두 1257개로 대다수 남성이 영상통화 중 음란 행위를 한 것을 녹화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해자는 남성들에게 엽기적인 특정 행동을 요구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영상 속 남성들은 얼굴이 드러나 있었고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자,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 공무원과 무용수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대부분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태로 파일 이름에 남성의 실명이 적혀 있는 경우도 30건이나 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남성 A씨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최근 위치 기반 소개팅 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다면서 이 여성과 영상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은 A씨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했고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도록 자세를 취해달라"거나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몸캠 피싱`을 의심했고 해외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했던 특정 행동을 한 남성들의 영상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트위터 등에서도 불법 촬영된 영상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밝힌 B씨는 "한 영상에서는 남성이 영상통화 중 자신의 이름과 함께 출신 대학, 학과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실제 대학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해당 학과에 피해자가 실제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MBC는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A씨는 "피해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을 영상 속 남성 수천 명을 위해서라도, 빠른 검거와 함께 영상 유포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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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00명 넘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한다'는 청원은 23일 오전 6시 기준 7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으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최근 남성 1000여명의 나체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게다가 이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판매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음지에서의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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