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시행령 의견제출 "혼란 최소화 보완입법을"

"정부 입법예고안, 기술적 개정사안만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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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경총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보완입법 사항으로 먼저 해고자·실업자(비종사근로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을 꼽았다. 구체적으론 비종사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토록 하고, 노조 사무실 외 장소에 대해선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노조법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만큼, 단협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요청사항에 포함됐다.


노조설립신고제도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경총은 보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어 노조의 법적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혼란이 초래 될 수 밖에 없단 이유다.


또 사업장 점거 신고 신설도 요청했다. 개정 노조법에서 금지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이뤄질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란 취지다.

경총은 "정부 입법예고안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만 담겼다"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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