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예약 손님"…‘방역 사각지대’ 불법 유흥시설 2000명 적발

서울·부산 등 불법 영업 속출
경찰, 집중단속 1주일 연장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번화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번화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2주 동안만 2000명 넘는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경찰관 7467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2만4211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370건·2102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28건·1836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24건·103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117건·148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도 1건·15명이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16일 0시10분께 송파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96명이 단속됐다. 또 15일 오후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소재 단란주점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등 29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위반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방역당국의 일제점검 강화 요청 등을 감안해 단속기간을 이달 25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제한 시간 및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 ▲무허가 업소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접객원 고용 등 행위다. 경찰은 실효적 단속에 주력해 사법처리 및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되자 지난 12일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의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