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봐주겠다" 집 안까지 들어가…손님으로 탑승한 20대 여성 성추행한 택시기사

"강아지 봐주겠다" 집 안까지 들어가…손님으로 탑승한 20대 여성 성추행한 택시기사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20대의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님으로 탑승한 B씨와 B씨의 강아지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후 B씨의 강아지를 살펴보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파스를 붙여 주겠다며 엎드려 누워 있던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집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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