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욕' 날린 숙명여고 쌍둥이, 무죄 주장… "답안 유출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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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쌍둥이 자매들의 변호인은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가 답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고 유출했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데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은 학교 측이 정답을 정정했던 문제에 학생들이 낸 답의 분포 정도를 확인하겠다며 학교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9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들 자매 중 한 명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대신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무례하게 물어보는 건 직업정신이라고 할 수 없고 말도 안된다"며 "사실관계를 빨리 해명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모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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