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명부작성법 "안내도 없이 어쩌란 거야" … 이용자와 업주들 '혼란'

출입자 명단 작성 '0외 1명' 금지
위반 시 업주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소상공인연합회 "지자체 측의 더 적극적인 홍보 필요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분식점 출입자 명단./박새얀 기자 sy7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분식점 출입자 명단./박새얀 기자 sy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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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다중이용시설 내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명부 작성법이 바뀐 지 몰랐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지자체의 소극적인 홍보로 되려 업주가 피해 보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 창원시는 12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위반 시 업주에겐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은 수기 출입자 명부 작성 시 일행 모두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의 안내가 미비해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명부 작성법에 대해 혼선을 겪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명부를 언제 일일이 확인하느냐"며 불만 섞인 반응도 보였다.

수기로 명부를 작성한 이용자 A(20·여) 씨는 "바뀐 명부작성법이 있는지 몰랐다"며 "주변에서도 뉴스를 챙겨보지 않는 이상 법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눈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원의 한 분식점 카운터 옆에 비치된 수기 출입자 명부 속 비고란에는 '0외 1명'이라는 문구가 10명 중 4명꼴로 보였다. 심지어 업주는 계도 기간이 3일이 지난 뒤에야 명부 작성법이 바뀐 걸 알아차렸다고 전했다.


분식점을 운영하는 B(67·여) 씨는 "퇴근 후 집에서 우연히 뉴스를 보고 수기 명단 작성법이 바뀌었단 걸 알았다"며 "지자체에서는 가끔 가게에 들러서 '명단 작성 신경 써주세요'라는 말은 했지만 바뀐 명단 작성법에 대해 설명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주들은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업주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한 안내·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는 "따로 시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 안내 지침이 없었다"면서 "업주들이 방문자들에게 '전원 다 적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0외 1명'으로 적는 분위기다. 그마저도 업주가 바쁜 상황에 신경 쓰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뀐 명단 작성법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방역 수칙을 업주들에게만 떠넘기는 셈이다. 지자체는 명단 작성법을 시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통해 홍보하는 등 업주들이 피해 보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애초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문자 모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0외 1명으로 작성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였다"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만큼, 수기 명부 작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사업장이 있다면 즉시 현장 점검과 함께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홈페이지나 기본방역 수칙 포스터를 통해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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