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 개선기간 마쳐…21일까지 이행여부 심의 요청 가능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흥아해운 의 개선기간이 12일부로 끝났다고 밝혔다. 관련규정에 따라 회사는 개선기간이 끝난 후 일주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상폐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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