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씨가 2019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챙기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조씨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총기 또는 마약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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