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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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한된 조건에서 나온 공기청정기 실험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광고한 삼성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2016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공기청정기 광고를 통해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율 99.6%"라고 홍보했다.


이에 2018년 공정위는 "(실험이) 제한된 환경과 조건 아래에서 완제품의 일부 부품에 대해 행해진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가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신문 공표명령과 4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광고 하단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제한사항을 명확히 기재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광고에 표시한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으론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해 4억7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정위와 삼성전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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